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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2022-05-03 20:06
작성자 : 김경하
조회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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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31.6평짜리 다가구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갖고있다가 2017년도에 증여로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신청을 하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안했어요  도봉구 창3동인데 집값도 오르지도 않고 6억이하는 증여세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팔생각도 없이 살다가 매도를 생각하다보니 증여세신고하지 않은게 맘에 걸려 지금이라도 할려고 하니 과징금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