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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소득세 ?
2020-08-11 18:28
작성자 : 최 벤져민
조회 : 29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
우선 본인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있어. 국내 휴대폰 번화 없고 해외 번호입니다.  이매일로 교신하면 되겠습니다.
한국기업의 주재원 파견나와 현지 정착한경우이지요.   국내에 Apt 하나 있는데, 세를 주고있어요.   재산세 계속 오르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라는
신설 세금항목도 생겨 계속 오르고  등등........
그런데 금년에 아파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었네요.
그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월 임대소득은 190만원 .    보증금으로 3천만원 받은것은 그냥 약조금 형태의 것이구요
세입자와의 특별관계로 예외적으로 낮은 임대료 이지요.
다른 소득은 없어요.
아파트의 시장 가격은 9원 넘고, 위치는 서을 서초구에 있어요.
그간 국내에서 본인의 일을 봐주던 처남이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신세라,
아무도 상의할 사람없어,  국내 세무사를 물색해서 앞으로의 일을 상의해야할까 ?  
생각합니다.
암튼, 이경우의 임대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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